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석방된다.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으로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이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8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도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입시비리 증인들이 법정에 선 점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발생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그래픽=민자영기자]
검찰 반응은
검찰은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앞선 검찰의 판단은 ‘정 교수는 실형 가능성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아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의 3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때 의견서에 “앞으로 신문해야 할 증인이 많이 남아 있다”며 “증인 다수가 정 교수와 지인관계인 점을 보면 석방될 경우 다른 증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이는 조 장관의 딸(29)과 아들(24)에게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이 있는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등 주요 증인의 신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또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의 태도에 비춰 피고인이 공판 절차 진행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썼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의 노트북 1대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정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가 아직 남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계속적인 구속재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240쪽 분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이같이 방대한 양의 의견서를 내는 건 드물다.
이 때 검찰은 증거인멸의 종범인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지난달 29일 정 교수 보석심문에서도 검찰은 최서원씨가 이화여대 입시비리로 징역 3년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정 교수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 강조했다. 통상 실형 가능성에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취지에서다.
6만여명 참여한 탄원서, 내용은
앞서 정 교수 측은 조정래·황석영 작가와 정지영 감독, 안도현 시인, 곽노현 징검다리 이사장 등 6만 8341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정 교수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정 교수가 이를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이어 “최초 구속 사유와 무관하고 추후 불구속으로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사법 절차상 무리한 조치”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둘로 쪼개진 서초동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을 앞두고 몰려있는 사람들[연합뉴스]
한편 정 교수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첫 ‘조국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법원 앞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그리고 취재진과 경찰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법원 앞에 대기 중이던 정 교수 지지자들은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무죄”,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반면 반대파들은 “석방은 무죄가 아니다”고 외쳤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태원 코로나 전국현황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충북, 제주 (0) | 2020.05.10 |
---|---|
김준희 재혼, 새 남편은 누구? (0) | 2020.05.10 |
게이찜방 & 블랙수면방 총 정리 (1) | 2020.05.10 |
걸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 결혼 앞두고 결별 (0) | 2020.05.10 |
배우 하재숙과 YES맨 남편의 고성 신혼생활 (0) | 2020.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