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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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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중금속 정수기 피해' 100만원 배상 1심 판결 뒤집어..2심 "설계상 문제 발생 알려야 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 정부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2016.9.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져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관련해 회사가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소비자 1명당 1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 2020. 5. 24.